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로서,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입니다.
- 표제부: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과 면적이,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, 층수,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갑구: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소유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과 소유권 이전 등기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을구: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며, 이러한 권리들이 설정된 날짜와 그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.
